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1. 산후조리원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라온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라온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예약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계약 및 예약조건

1) 본원의 예약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 신청 후 예약 금액을 납부한 시간으로 한다.
2) 예약 금액은 입실 금액의 10%의 금액으로 한다.
3)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였을 때 공실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한다.

제4조. 입원실 사용

1) 본원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입실 시간은 오후 12시 이후,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2) 분만의 특성상 예정 입실이 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본원에 사전 연락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1) 신생아 입실이 7일 이상 지연될 시 10만 원 할인 (2주 이상 20만 원 할인)을 한다.
2) 쌍태아 입실 시 추가 1인 1일당 관리료는 60,000원이다.
3) 입실 금액은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으로 구성되며 입실 시 완납 (선불제)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이용 기간 및 병동 대기

1) 입실 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본으로 정하되, 연장은 최소 퇴원 1주 전에 상담 후 추가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2) 병동 대기가 될 경우 식대, 간식비, 신생아 관리 및 처치료, 병실 차액은 본원에서 부담하되 단, 병동 대기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입실 기간에서 제한다.

제7조. 방 배정

입소 당일방 배치는 본 조리원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한다.

제8조. 환불

1) 입소 전 계약의 해제 : 이용 계약자가 입소 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 조치한다.
① 입실 예정일의 31일 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전액 환불
② 입실 예정일의 21일 ~ 30일 전 : 60%
③ 입실 예정일의 10일 ~ 20일 전 : 30%
④ 입실 예정일의 9일 이전 : 전액 미환불

2) 입소 후 계약의 해제
① 본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② 산모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 총 이용 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제9조. 입실 시 준비물

1) 세면 도구(치약,칫솔)
2) 산모 속옷 및 양말
3) 내복
4) 수유패드, 산모패드, 생리대
5) 곽티슈/물티슈
6) 기타 개인 용품

제10조. 퇴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
2) 산모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원의 되실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제11조. 이용 계약자의 자격 제한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불가능하다.

1)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 체중아 (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2) 제대 연령 37주 미만의 미숙아 (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5)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 습관성 질환자 알코올, 흡연, 도박 등)

제12조. 감염 및 질병 관리

1) 본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되었을 경우, 다른 아기로의 전염을 막기 위해 강제 퇴실하며, 잔여 일수에 대해 100% 환불 조치한다.
2) 본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본원은 수시로 점검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본원에서의 입실 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병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 또는 전원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발병의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 명확히 판단될 경우 본원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제13조. 입원실 준수 사항

1)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이나 특이 체질, 선천성 이상 등 건강 상태를 본원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산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이에 다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
3)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상, 훼손, 분실 할 때에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예: 카드키 분실 1개당 2만원).
4) 화재 발생 및 환경 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삼간다.
5) 현금 및 귀중품 등은 산모가 보관하거나 본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본원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 기간 중 본인과 관련된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제14조. 면회 시간 및 입실 제한

1) 외부 면회객 접견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2) 남편 입실 : 오후 6시~ 익일 오전 9시
3) 남편 입실 시 출입증을 필히 소지해야 하며, 남편을 제외한 모든 면회는 지정 장소에서 가능한 짧게 한다(1회 30분 이내로 제한).
4) 아기 면회는 간접 면회만 가능하다.
5)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면회객이나 12세 미만의 아동 출입 제한을 준수한다.

제15조, 의료 행위

본 산후조리원에서는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치료 혹은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위급한 상황 시에는 본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제16조. 산후조리원의 의무

1) 본 조리원의 신생아실 근무자는 반드시 전문 간호(조무) 사 자격증 보유자만을 채용하여 운영한다.
2) 아기의 수유 및 제반 건강 상태를 매일 혹은 수시로 산모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보고한 해당 간호(조무) 사는 산모 기록지 및 아기 기록지에 반드시 기록하여 보고 및 통지의 의무에 만전을 기한다.
4) 이용 계약자 본인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이용 계약자의 의무

1) 입실 시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반드시 본 산후조리원 측에 사실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산후조리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산모는 아기의 건강상태 및 이상 증상에 대해 본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보호자로서 내용 확인 후, 만약 아기 발병 및 이상 증상 시, | 아기의 병원 검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본 산후조리원에 입실 중인 아기의 어머니로 한다.
3) 이용 계약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입실 기간 중에 아기의 응급실 진료나 종합병원 입원 시 아기와 산모는 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바이러스성 장염, 폐림 등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 퇴원한 아기의 잠복균으로 조리원 아기들의 재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제18조. 부칙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관습에 준한다.

▶ 배상 보험

본 산후조리원은 화재보험 및 입실 기간 중 시설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물 영업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본원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 식품업 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면책 조항

본 산후조리원에서 입실해 계신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 및 건강 상태에 대해, 본 산후조리원은 수시 검진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만 있으며,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 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 기간에 진료를 의뢰하며 본 산후조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발병의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 산후조리원의 과실로 명확히 판단될 경우, 본 산후조리원에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한다.

제19조.

감염성 질환 의심 신생아 이송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목적으로 24~48시간 신생아실 폐쇄하고 소독 실시한다. (신생아는 24~48시간 동안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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